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7월 25일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 전역에 산재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제245회 임시회에서 이미 비법정도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와 통행 불편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제공하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아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아산시가 ‘법령 제정 이후 조치’, ‘재정 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사안”이라며 “시민 재산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태도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추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갈등 반복 도로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 마련 ▲조례 정비와 함께 중앙정부 건의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5분 자유발언이 단순히 의원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아산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불편이 담긴 목소리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대한 형식적, 소극적 대응은 결국 시민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춘호 의원은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도로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다”라고 꼬집으며, “아산시가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이 먼저 나서서 시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