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는 그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선제적으로 보호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