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는 1991년 주민 직선제 도입 이후 30여 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지역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 등 핵심 권한은 집행기관에 종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독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조정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독립된 법률과 예산편성권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 내 제한된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행 체계는 권력분립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