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군인의 복무 기준, 다자녀인 경우에는 5년으로 완화”

성 위원장,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4.22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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