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미이행,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25.03.05 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