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위원장,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 25% 추가 감면 근거 마련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 3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감면

2025.04.15 12: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