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간소화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서식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허가 대상 용도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등 10여 종의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및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안구는 오늘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5종으로 간소화하고 기존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맞춤 문답식’ 서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범위가 확대된 이후 복잡했던 절차를 이번 서류 간소화를 통해 대폭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