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황장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더욱 폭넓게 지원하며,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