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바둑 진흥 정책체계 정비 성과... 생활체육·전문인력 육성 기반 마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2월 15일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선언적·포괄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바둑 진흥 사업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부터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지원 ▲바둑지도자·바둑전문기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연구·교육·산업 연계 사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바둑 진흥 시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바둑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 참여형 바둑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바둑을 생활문화·교육·여가로 확장하는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을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생활체육으로서의 바둑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연계된 지속 가능한 바둑 생태계를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종목 진흥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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