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제시는 지난 10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요촌5지구 외 4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고,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24년 사업지구인 요촌5지구 외 4개 지구(요촌6지구, 금구면 서둔구암지구, 진봉면 심명규지구, 신풍 용신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기준 및 조정금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