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건축물 222개소 대상, 6월 건축주 대상 청문 후 허가 직권 취소 검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다.

 

시는 정비를 위한 조사를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는 총 222개소의 건축물 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 2022년 건축허가를 획득한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과 착공신고를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등 28개소가 포함됐다.

 

또한, 2010년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중 건축허가 취소를 유보한 194개소도 조사 대상이다.

 

시는 각 건축물 현장에 대해 실제 공사 착수 여부 등을 5월 31일까지 확인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6월 중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사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심도 있는 청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 취소를 유예할 계획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현재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공사 진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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