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9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채소류는 대부분 품목이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거나 전주대비(2.26~3.4)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시설채소는 유가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가 동향 및 시설 농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깐마늘은 정부비축물량 대형유통업체 할인공급(2.2~2.28)이 종료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으나 대형마트 자체 할인행사가 시작되면서(3.12~) 가격은 전년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국산 과일류는 대체로 전년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과일은 물량이 시중에 공급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할당관세 물량의 유통 현황 점검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편으로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차단 및 수급관리를 강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학습이 느린 아이, 우리 아이만 그런 걸까요? -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 경계선 지능 학생은 또래보다 학습 속도가 느려 빠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걱정 마세요!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 교육부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어요! 자녀의 학령에 따라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정에서 관찰한 내용으로 간단한 문항 체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초등 저학년용 - 초등 고학년용 - 중학생용 - 고등학생용 ■ 초등 저학년용 예시 문항 (인지) 학습하는 동안 멍하니 앉아 있거나 관련 없는 행동을 한다. (언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학습) 소리 내어 글을 읽을 때, 자주 틀리거나 읽는 속도가 느리다. (사회·정서)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한다. (일상생활) 손을 사용하는 동작을 할 때 손놀림이 느리거나 서툴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통한 결과는 진단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내 지역이 국립공원 또는 산림과 인접해 있다면, 초고속 산불에 이렇게 대피하세요! 초고속 산불 대피 국민행동요령 ① 준비(Ready) · 비상 가방 준비(신분증, 마스크,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개인 약품 등) · 대피장소와 대피로 숙지 · 대피명령 발생 가능성 인지 · 함께 대피할 이웃에게 연락 ② 실행 대기(Set) · 사전 대피 권고 안내를 받았다면 적극 동참 · 안전안내문자, 마을방송 확인 ·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재난 취약계층은 적극적으로 사전 대피 ③ 즉시 실행(Go) · "즉시 대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단 피하기) ·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마을방송 확인 · 불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 ·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 이용 ·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 ☞ 스마트 산림재난 공공앱 안내 - Google Play '스마트산림재난' - App Store '스마트산림재난'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서도 산불발생 현황과 위험지역 실시간 확인 가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다중운집인파 안전 관리 총력 대응 -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26.3.11.(수) 개최 ▲ 행정안전부 - 다중운집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일시: 3.21.(토) 00:00~24:00 / 지역: 서울 종로구·중구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안전관리 실태 사전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 안전을 위한 자문 및 무대시설·객석 점검 ▲ 보건복지부 응급 환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팀(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체계 사전 구축 ▲ 경찰·소방 -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 대테러 방지 활동 - 구조·구급요원·구급차 현장 배치 ▲ 서울시 - 시민안전대책본부 가동,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안전 안내 문자 발송 및 질서 있는 관람 유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암표는 불법!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 ■ 암표 특별 단속 및 근절 추진 ·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등 처벌 강화(8.28. 시행) · 암표 판매신고센터 확대 개편 · 민관 합동 암표거래 집중조사 ·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단속 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3월 12일 충북 음성에 있는 맞춤형 건강 식단 제조, 판매 기업인 ‘메디쏠라(주)’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의 산업적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해 맞춤형 식품 활성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내 농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국가표준식품성분DB’ 생산기관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2019년부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매년 갱신, 공개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DB 10.3 버전’에는 식품 3,330건에 대한 130종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돼 있다. 매년 평균 1만 건 이상이 연구·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오는 4월, 최신 정보를 보완해 더욱 정밀해진 ‘국가표준식품성분DB 10.4’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DB’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활용한 식품영상분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산 딸기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