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암표는 불법!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 ■ 암표 특별 단속 및 근절 추진 ·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등 처벌 강화(8.28. 시행) · 암표 판매신고센터 확대 개편 · 민관 합동 암표거래 집중조사 ·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단속 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3월 12일 충북 음성에 있는 맞춤형 건강 식단 제조, 판매 기업인 ‘메디쏠라(주)’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의 산업적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해 맞춤형 식품 활성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내 농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국가표준식품성분DB’ 생산기관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2019년부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매년 갱신, 공개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DB 10.3 버전’에는 식품 3,330건에 대한 130종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돼 있다. 매년 평균 1만 건 이상이 연구·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오는 4월, 최신 정보를 보완해 더욱 정밀해진 ‘국가표준식품성분DB 10.4’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DB’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활용한 식품영상분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산 딸기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황태희 교수(54세), 최한수 교수(53세)가 2026년 3월 13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 및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황태희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황태희 위원은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 조정원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한수 신임 비상임위원은 2014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한수 위원은 응용미시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학회 및 한국법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쟁법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와 관련하여 18년 이상 꾸준히 활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이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 2025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시작! 방문택배 건수 1602건(사업 운영기간: '25.3.17.~'25.11.30.)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송○○) 2026년부터는 국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시행기간: 2026.1.1.~12.31.(연간 확대) · 대상 - 가공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조리식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상황 등 국제 정세로 인해 국제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한 결과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식용유의 이번 가격 인하는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식품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주요 식품기업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원재료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식품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