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 기준)될만큼 해당 피해가 큰 상황으로,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29일(화) 밝혔다. 시는 그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과 탐문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해 무단배출 우려가 있는 450곳을 선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까지 현장 잠복 등 집중단속한 결과다. 적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11곳은 ▴방진덮개 미설치 3곳 ▴방진벽 미설치 3곳 ▴세륜·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5곳이다. 이들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공정별로 방진덮개, 방진벽, 세륜·살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4월 28일'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 일대는 한양대학교 북측 구릉지형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97%에 달하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거지역이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후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지상 24층 전체 6개동, 총 262세대(공공임대주택 40세대 포함)로 계획하여 지형순응형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반영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38.40%까지 완화됨으로써 사업성이 확대됐다.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표고 35m 차이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 단차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4월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방배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방배역(2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우면산, 매봉재산, 방배근린공원이 감싸고 있는 주거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금번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29층 이하로 공동주택 379세대(공공주택 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게 된다. 사업지 북측 방배로2길 확폭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계획했으며,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보행 연결성을 확보했다. 향후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 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 추진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4월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신월시영 아파트는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하며, 다수의 공원 및 학교가 연접해 위치하여 주거 입지가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받는 탓에 사업의 추진력이 붙지 않았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금번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3,149세대(공공주택 19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 하게 된다. 기존 단지 중앙에 위치한 신월근린공원을 북측으로 이전 재배치함으로써 지양산, 한울공원, 독서공원, 오솔길공원의 산책로가 연결되는 총 2.3㎞ 길이의 “양천초록길”을 완성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주변 공원·녹지를 연결하도록 계획했다. 향후 교통계획 등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 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4월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 일대는 천일초등학교·고분다리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는 양호한 입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역이다. 당초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 추진 중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 작년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11개 동, 지상 23층, 지하 2층, 총 643세대(공공임대주택 114세대 포함)로 계획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반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및 사업성 보정계수(1.54)를 적용했고, 허용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20.80%로 완화됨으로써 사업성이 확대됐다. 한편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