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허위사실로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 방해하면 엄벌 필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의 공정성마저 뒤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사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이재정, 박홍배, 이광희, 서미화, 송재봉, 한병도, 김한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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