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요금 부과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규정 신설과 품질시험 수수료·반환·면제 근거 마련, 그리고 시험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됐으며,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품질시험 관리 체계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에, 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건설자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수수료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도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