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조례 실효성 높여 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흥군의회는 23일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위원회(위원장 조영길)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한 뒤, 결과를 심사하며 향후 조례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고흥군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다. 평가대상은 총 85건의 조례이며,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지난 4월 14일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일반 정비 68건, △개정 권고 14건, △폐지 권고 5건 등 총 87건의 개선안이 제시됐으며(일부 조례는 일반정비와 개정·폐지 권고가 중복), 이에 대해 입법평가위원회는 질의·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를 의결했다.

 

입법평가 위원회 조영길 위원장은 “이번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조례가 군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다”며 “오늘 도출된 결과가 향후 조례 정비와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각 상임 위원회별로 결과를 검토한 뒤, 집행부와 협력해 조례 개정 및 폐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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