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장 대상에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모두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재확인해,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한다.
현재,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은 제한되어 위택스(PC)를 통해서만 신고 납부하며, 다만 아직까지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거래필증번호조회가 불가하여 제한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각 시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세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