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부산시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체계 강화

'부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발의한'부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1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SNS 기반의 비정형 노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체계 부족으로 폭행·임금체불·부당지시 등 각종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4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청소년 노동 사각지대, 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청소년 노동환경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보호받고 존중받는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발언 취지를 실질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 노동자 책무 추가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범위 확대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상담·피해 신고 접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 의원은“청소년 노동자 보호는 지자체와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이라며,“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가 지역의 청소년 상담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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