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일 열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정의가 새롭게 신설되고, 시장의 책무와 발달지원 사업 추진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창원시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판정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정밀검사 비용 지원, 보호자 상담·교육, 발달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의료기관·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영유아 발달지원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주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