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집현면 산불, 강풍 타고 인근 확산…헬기 12대·인력 120여 명 투입 총력 진화

오후 1시 21분 대암리서 발생, 냉정리로 번져
도 “인명·재산 피해 없이 진화 목표”…불법 소각 시 처벌 경고

 

  AI 이미지 = 산불을 진화하는 핼기 사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 강찬희 기자) 경상남도 집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경남도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22일 이날 오후 1시 21분쯤 집현면 대암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불길은 강풍의 영향으로 냉정리 방향으로 번졌다. 산불 확산에 따라 경남도는 즉시 대응 단계를 높이고 공중과 지상 진화 전력을 집중 투입했다.

 

현장에는 산림청 헬기 1대와 지자체 헬기 8대, 소방 1대, 군 헬기 2대 등 모두 12대의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됐다. 지상에는 진화차량 43대와 전문진화대원을 포함한 인력 124명이 배치돼 확산 차단과 주불 진화에 나섰다.

 

경남도는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풍이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잔불 정리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한 도민 주의도 거듭 당부했다.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며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소각 행위 근절과 초기 화재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대형 산불을 막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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