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통해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 앞장서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게시 시 지정게시대의 2회 이상 연속 게시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 마련 ▲시장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 권장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대전시가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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