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가 더욱 활성화돼 도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충청북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3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