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道 발주 시설공사 하자관리 근거 마련한다

최정훈 의원‘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청주2)이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하자 검사가 필요한 시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7개 시설공사로 명확히 했으며 담보책임이 존속하는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 관리해야 하며 이를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정했다.

 

최 의원은 “도에서 발주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결국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에,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하자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절차를 마친 조례안은 13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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