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목포시는 지난 3일 신규 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법무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소송·심판 대응 능력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법무혁신팀 주관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절차, 대응 방법 등 소송·심판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기본 원칙, 조례 제·개정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법제처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습을 통해 조례와 규칙 작성 역량을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신규 공무원과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이해도와 실무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