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교육청 정책과 자치법규 추진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범위에 성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인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 학생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교육 대상 역시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학교 구성원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별도로 운영되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로 통합하고 중복되는 포상 규정은 삭제하여 입법 체계를 정비했다.
양성평등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분명하다.
김창석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교육정책 체계로 정립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