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부동산 통계 기준 명확히 하는 '부동산서비스법' 개정안 발의 예정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량 2.7만호(부동산원) vs 4천호(아실) 뭐가 맞아?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7,158호(부동산원), ▴23,593호(부동산R114), ▴19,288호(호갱노노), ▴4,165호(아실) 등 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통계중 가장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를 선별적으로 인용하여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다수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 예정인'부동산서비스법'개정안은 부동산 통계 등을 발표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부동산정보제공서비스업)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장관은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부동산 통계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부동산 통계의 기준ㆍ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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