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농업인 특화성장 지원사업 신규 추진

고령화 대응 및 농촌활력 제고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남해군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특화성장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 1억 원(보조 5천만 원, 자부담 5천만 원) 규모로 운영된다. 단, 1인당 최대 2,500만 원(보조 1,250만 원, 자부담 1,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또한 남해군 관내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1976년부터 2008년 사이 출생한 만 18세~49세 청년농업인으로 한정된다. 또한 농업 관련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농업교육기관의 교육 이수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신청은 불가하며, 개인만 지원할 수 있다. 사업신청기한은 5월15일(금)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인력육성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지원 분야는 농업분야(체험, 가공 포함) 시설 설치, 농기계·가공장비 구입 등으로, △시설농업(시설하우스, 관수장비 등), △노지농업(농기계, 저온저장고 등), △축산(축사 개보수, 스마트축산 ICT 장비 지원 등), △직접 재배 농산물에 한한 가공 및 체험 관련 시설·장비 마련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개보수 시에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를 의무화하고, 공사는 적격 건설업체를 통한 시공이 요구된다. 또한, 모종, 포장재 등 소모성 재료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남해군 김도 농축산과장은 “청년농업인이 미래 농촌을 이끌 중요한 주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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