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거제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98억원(80,82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ARS 카드납부(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홍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