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낙동강관리본부의 예산 낭비 및 하천 생태공원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상 하천 제방 위에 영구적인 구조물 축조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방 위에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는 물론 시비까지 총 3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련 법령과 허가기준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위에 대해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를 인용하며, 낙동강관리본부가 낙동강 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천 부지인 감전야생화단지에 전기와 수도시설까지 갖춘 고정식 컨테이너 시설이 약 30년간 불법 점용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방치한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 소홀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어긴 채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결여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 무산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예외적 사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국·시비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