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이른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의료시장 혼란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거창1, 국민의힘)은 8일,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불법개설기관은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라며,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와 도덕적 해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공단에 적발된 부당청구 기관은 1,737곳, 환수 결정액은 3조 5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7.9%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단속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경찰,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하고 있으나, 수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제재 회피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역시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관리부실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며, “이처럼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이미 다수의 전문 인력과 수사 경험자, 법률 전문가,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징수-행정제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응 체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자격 확인, 요양급여 지급 및 환수, 현장 행정조사 등 전 단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사경 제도 도입 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기 적발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조사, 수사, 징수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단속체계 마련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의료시장 교란을 막고,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