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양천구의원(신정1·2동, 목동1동)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 전국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정서적 부담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련활동 및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운영 지침'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 수와 운영 방식에 따라 교원 외 별도의 안전요원(보조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자체 운영일 경우 ▲100명 이상~150명 미만은 팀당 2명 이상, ▲100명 미만은 팀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여행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팀당 2명 이상 배치하고, 이 중 교원 외 안전요원 1명을 필수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요원의 자격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교원 안전요원은 교육청 또는 교육부 등에서 주관하는 12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한 인솔교사 또는 내부 인력이어야 하며, 외부(업체) 안전요원은 해양경찰청, 소방본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 연수 이수 자체가 쉽지 않아, 많은 학교가 외부 안전요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 인건비는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뢰하고 안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유영주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