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읍면동 방문 확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남 밀양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7,526호와 공동주택 2만 1,565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가격결정·공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동안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열람한 주택가격이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시청 세무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개별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이번 열람 기간을 놓치지 말고 가격을 확인하신 뒤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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