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시공 분야에 머물렀던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 분야까지 확대돼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우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열어주고자 조례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4월 9일 개최되는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