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서귀포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19일까지 관내 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신고된 낚시어선 72척 중 ▲13인 이상 대형 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최근 2년간 점검 미실시 어선 등을 우선 선정했으며, 현장에서 안전 규정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노출된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7월 1일부터는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이 상시 의무화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며,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