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2일 제287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시설(휴게실, 화장실, 냉난방설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 공동주택이 받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최은영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주택관리사(제5회) 출신으로서 16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 왔으며, 해운대구는 올해 부산시 최초로 공동주택관리과에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