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부산시 동구의회는 6월 20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동의로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포괄용지를 확보한 유일한 지역이 바로 동구임을 강조하며, 북항이 최적의 입지임을 주장했다.
또한, 부산형 급행철도와의 연계, 부산역 및 국제여객터미널과의 뛰어난 접근성 등 압도적인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 관련 기관의 추가 입주와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인한 복합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사법원과 주요 해운기업까지 북항에 함께 유치할 경우, 해양 정책의 실행력 강화, 국민 체감형 행정 실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의 재도약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