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성능평가 등을 통한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노후 기반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기반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도모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회 제12대 도청소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전반기),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민생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