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79건, 2024년 87건, 2025년 상반기 58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심리상담 건수는 2023년 348건에서 2024년 2,479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942건이 접수됐다.
전남교육청은 교권 5법 개정에 따라 전담 변호사 5명과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지원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가 아동학대 신고와 얽히면서 교사들이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 지역교보위 교사위원 20% 이상 확대 ▲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발간 ▲ 교육활동 보호 관리자 책임제 ▲ 교육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교원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사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에 교사위원을 전체 위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는 교사가 아닌 관리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학교장 연수와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확대․보완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한다.
아울러, 전남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변호사 자문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뿐 아니라 교직 스트레스 교원의 심리상담을 확대해,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어려운 학교 현장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고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과 존중을 통해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