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 빈집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충북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도세 감면 추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세 감면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청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신설 및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지원‧유도한다.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은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빈집의 거래 활성화와 활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도 담겼으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추가로 25%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우리도 맞춤형 도세 감면제도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충북도청 세정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