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5.28.부터 파업 예고 서울시,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하여 총력 대응할 것

서울 시내버스 노조, 임금협상 결렬 시 5월 28일부터 파업 예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불법 조업 방해행위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오는 27일까지 임금·단체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임금협상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4월, 서울시는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으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또한, 서울 25개 각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총 117개 노선 625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정보도 제공하며, 각 25개 자치구도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관내 거주 시민들에게 안내 및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파업 종료 이전에 업무에 복귀하여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하여 임시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선별 운행 거리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차고지에서부터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임시노선을 운영하되,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노선의 경우 전 구간을 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셔틀 방식 임시노선의 경우 차량 전면부에 운행 구간 및 셔틀버스임을 표시할 예정이며, 전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정류소별 BIT에 도착 정보를 표출할 계획이다.

 

평시와 같은 정상적인 버스 이용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작년 시내버스 파업 당시 노조의 불법적인 조업 방해행위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노조가 위법한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할 경우 경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사 및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①차고지 출입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하여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버스 키를 수령한 후 근무지에서 이탈·잠적하는 행위, ③운행하려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신고된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로서 현행법에 따라 조치 및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파업은 예년과 달리 전국단위의 동시 파업이 예고되어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시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다만 전면 파업 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면서 “파업을 예고한 시한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노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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